충치 혹은 치주병으로 인한 치아의 부분적, 전체적 상실이 있을 경우
환자분께서 직접 장착과 제거가 가능한 치아와 치아 주변조직의
심미와 기능을 재현한 장치입니다.
2018년 1월 현재 만 65세 이상 환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으로서,
본인부담금은 30%로 책정되었으며 보험 혜택은 7년에 한번씩 적용됩니다.
(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틀니를 제작한 뒤 7년간은 타치과에 방문하셔도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)
치아의 발치 후 잇몸의 회복기간동안 착용하시는 임시틀니 역시 같은 비율로 보험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.
(단, 임시틀니를 제작한 치과에서만 본 틀니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.)